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254 (2003.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54
회신일
2003.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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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 제조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정상 임대업 대신 직접 식당을 경영하게 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임대업의 확장·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신설 사업장 건설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임대 목적 상가 사서 식당 하기와 같이 사업의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요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에서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 상가를 구입하여 ○○에서 교부받은 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당초 구입목적은 임대업을 영위하여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일반과세자로 식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임대업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지와 임대업 영위하다가 음식점 영위시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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