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254 (2003.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54
- 회신일
- 2003. 8. 5.
- 소관
- 국세청
다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 제조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정상 임대업 대신 직접 식당을 경영하게 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임대업의 확장·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신설 사업장 건설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임대 목적 상가 사서 식당 하기와 같이 사업의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요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에서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 상가를 구입하여 ○○에서 교부받은 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당초 구입목적은 임대업을 영위하여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일반과세자로 식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임대업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지와 임대업 영위하다가 음식점 영위시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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