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2010.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회신일
2010.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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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7년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토지 1,148㎡·주택 188.43㎡를 별도 세대인 세 자녀가 공동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수증자별 지분 면적이 아니라 주택 전체 면적으로 요건을 따지므로, 대지면적 660㎡ 이내·주택 연면적 150㎡ 이내라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골집을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지분 쪼개기로 면적 기준을 맞출 수는 없으며,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지분과 무관하게 주택 기준으로 하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2.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주택(토지 1,148㎡, 주택 188.43㎡)을 별도 세대인 세자녀가 증여 받음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총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수증자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에 적합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생략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02.24.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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