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2010.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회신일
2010.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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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7년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토지 1,148㎡·주택 188.43㎡를 별도 세대인 세 자녀가 공동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수증자별 지분 면적이 아니라 주택 전체 면적으로 요건을 따지므로, 대지면적 660㎡ 이내·주택 연면적 150㎡ 이내라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골집을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지분 쪼개기로 면적 기준을 맞출 수는 없으며,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지분과 무관하게 주택 기준으로 하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2.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주택(토지 1,148㎡, 주택 188.43㎡)을 별도 세대인 세자녀가 증여 받음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총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수증자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에 적합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생략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02.24.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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