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외 소유한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4 (201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
회신일
201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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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5. 이전부터 소유하던 상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9.3.16.~2010.12.31. 사이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양도소득세율 특례(다주택 일반세율 적용)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한시 특례는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건축주택의 바탕이 된 상가를 2000.9.1.에 취득해 그 취득시기가 특례기간 이전이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0.9.1. 취득한 단지내 상가가 200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어 2010.2.15. B아파트로 준공될 예정인 사안으로, 상가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에서 일반세율 특례를 받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다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9. 1. 광명시 소재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 취득

- 2001. 8.14.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 5.16. 상가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12.28. 상가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0. 2.15. 재건축 B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아파트를 양도하지 않고 B아파트를 언제라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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