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740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40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신청할 수 있다. 사안은 1996년 6월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A부동산에 1996년 10월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1997년 6월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 패소(1999년 6월) 후 항소하여 2000년 10월 승소, 2001년 5월 8일 확정판결을 받아 2001년 6월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 관할세무서가 2000년 12월 갑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가처분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쳐, 소송에 이겨서 명의를 넘겨받은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요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건개요)
- 1996. 06. A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6. 10. A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 1997. 06.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1999. 6.)
- 1999. 07. 을이 항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음(2000. 10.)
- 2000. 12. 관할세무서가 갑 체납에 대해 A부동산을 압류함.
- 2000. 02. 갑이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패소(2001. 5. 8 확정판결)
- 2001. 06.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필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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