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2010.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 회신일
- 2010. 9.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취득 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질의 사안은 2009.8.5.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에 매도자의 사해행위로 매매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자, 갑이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을 지출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은행 350만원·신용보증기금 3,650만원을 지급해 가처분 풀려고 낸 돈으로 가처분을 말소한 후 1억2,300만원에 양도한 경우다. 이러한 비용이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 아니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실관계
○ 2009.08.05. 갑이 22평의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1억원에 취득
○ 2009.08.29. 부산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매도자의 사해행위 등으로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지 등 가처분이 설정
○ 2009.11. . 갑이 이를 취소하기 위해 갑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의 신청하고 재판을 통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음
○ 2010.05.05. 판결후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자 갑은 변호사를 선임(선임료 440만원)하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 으로부터 부산은행에 35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3,650만원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남
○ 2010.06.20. 갑이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12,300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심2009서3621, 2010.04.12
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함
○ 국심2007서4763, 2008.04.25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임의로 변제한 점,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비밀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아니며 소송비용은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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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