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1팀-1509 (2007.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09
- 회신일
- 2007. 11. 2.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학부모가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학생의 급식비·운영지원비를 개인별 후원으로 학교회계에 직접 지원한 사안으로, 이러한 학교에 낸 후원금 세금공제 가능 여부는 그 지출 용도가 시설·교육·연구비인지 고유목적사업비인지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요지】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운영지원비를 개인별 후원 하고 있음.
[질의1]
상기와 같이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고 개인별후원으로 학교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 공제 여부.
[질의2]
본 기부금 공제 대상인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이 증빙서류 대체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