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2006.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 회신일
- 2006. 3.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정관·등기부등본상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별도 인적·물적 시설 없이 주식보유사업만 영위한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정관·등기부등본에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규모 요건 미충족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영향력 행사가 인정되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사업지배. 경영지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영위, 2005년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고려 중에 있음.
○ 질의내용
지주회사의 사업목적이 호텔업, 자회사의 사업지배 등일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1항(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중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자산에 대하여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바, 합병법인(지주회사)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 등
【분류/일자】
재법인-100, 2006.01.27.
【제목】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설립일 이후 1년 이상 자회사 보유사업만을 영위한 법인의 합병특례요건(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법인) 충족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
│ (갑)법인 │───────────>│ (을)법인 │
└──────┘ 흡수합병 └──────┘
* 피 합병법인 * 합병법인
: 자회사 주식보유 : 제조업 영위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갑)법인은 “제조”, “수출사업” 및 “자회사의 주식보유” 세 가지를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무를 부담
○ 별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 중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 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규모 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나, (갑)법인의 자산총액은 270억 원
□ (을)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 자산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갑)법인을 피 합병법인으로 흡수 합병함.
나. 관련 예규 등
2. 질의요지
◇ 본건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상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시 합병 사업영위요건 충족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요건 충족 여부
흡수분할합병 대가를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합자회사를 신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1년 이상'은 등기일 소급 1년 무중단 사업영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