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며 최장 10년간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되 상증세법 제64조 평가액을 고려해 정한 한도액(55억2천만원)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나,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6.11.1.자로 갑1과 갑2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구분
갑1
갑2
특허권 지분
1/3
2/3
대금 산정방법
신청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7.5%(갑1: 2.5%, 갑2: 5%) 지급
대금 산정기간
2016.11.1.~2026.10.31.(10년간)
(이 기간에 대한 신청법인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특약
(상기 대금 산정기간 이내일지라도)
신청법인이 갑1과 갑2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의 합계액은 양도일 (2016.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에 의한 평가액을 고 려하여 정한 55억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 하지 아니한다.
※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016.11.10.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리를 전부 이전등록하였음
○ 신청법인과 갑1, 신청법인과 갑2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은 58억원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한도로
-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7.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1.~2. (생략)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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