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2008.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회신일
2008.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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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그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며,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그 지출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골프회원권 세금이 공제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대부분을 고객 접대에 사용했더라도 실제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사업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갑 법인이 고객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다른 과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고객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2056, 1985.0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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