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202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회신일
- 2020. 9. 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한 뒤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뿐 등기원인을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원인 표기와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 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所)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 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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