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며,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및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등 유사 비용은 제외)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다면, 당시 규정상 2005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국민주택 여부·규모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주택법 제5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