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2005.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 회신일
- 2005. 7. 5.
- 소관
- 국세청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면서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상가 낀 아파트 경비용역 세금이 문제되는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은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제1호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 조법 1265-1561(1981.12.31.)도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 건설용역에 대해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하도록 했고, 서삼46015-10463(2001.10.15.)은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등 유사비용을 포함해 징수하면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복합건물에 대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7.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조법 1265-1561.1981.12.3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액 중 과세주택의 공급가액과 면세주택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 서삼46015-10463,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주택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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