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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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3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인정고시된 A토지를 2007년 6월 협의매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판정 기준은 양도시기가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기존 서면4팀-2245(2006.7.13.) 회신과 같은 취지다. ‍​​‌​​​​‌‌​‌​​위 판단은 당시 2005.12.31. ‍​​‌​‌‌‌​‌‌​‌‌신설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토지를 2007년 6월 ○○시에 협의매도하였음

- A토지는 1984년 3월 도시 계획도로 부지로 인정고시되었음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245, 2006.07.13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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