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984년 3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인정고시된 A토지를 2007년 6월 협의매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판정 기준은 양도시기가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기존 서면4팀-2245(2006.7.13.) 회신과 같은 취지다. 위 판단은 당시 2005.12.31. 신설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토지를 2007년 6월 ○○시에 협의매도하였음

- A토지는 1984년 3월 도시 계획도로 부지로 인정고시되었음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245, 2006.07.13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