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서이46012-10292 (2003.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2
회신일
2003.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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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종중이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므로, 종중 땅 팔 때 세금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실태와 사용기간으로 갈린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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