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서이46012-10292 (2003.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92
- 회신일
- 2003. 2.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종중이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므로, 종중 땅 팔 때 세금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실태와 사용기간으로 갈린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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