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서이46012-10292 (2003.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92
- 회신일
- 2003. 2.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종중이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므로, 종중 땅 팔 때 세금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실태와 사용기간으로 갈린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