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97 (201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7
회신일
201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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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 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즉 동업 그만둘 때 세금 문제는 자산이 현물반환의 형태인지, 단순히 정산 합의에 따른 배분인지에 따라 갈린다.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만이 공급 개념에 포섭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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