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1 (200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1
- 회신일
- 2007. 4.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A주택과 재건축 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B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B)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국 당시 사실상 A주택 1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년에 아파트(A)를 취득하였고 현재 약 6개월을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02년에 아파트(B)를 취득하였음
- 2005년 이전에 아파트(B)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되어 현재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에 있음(2008년 6월 이후 준공예정)
- 2007년 6월에 해외이민을 가고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2007년 6월 해외이민을 가서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한 이후 2008년 6월에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나. 질의요지
- 1세대 2주택(A,B)을 소유하던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사실상 재건축하는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국당시 소유하던 당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한 이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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