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 회신일
- 2006. 10.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 인수액 상당)에 대해서도 제97조 제4항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은 애초에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이므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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