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 및 투자원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회신일
2006.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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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각자 분배하는 금액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 및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손익분배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동사업의 성과 배분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뮤지컬 제작비를 갑 80%·을 20%로 분담하고 을이 그 중 80%를 현금, 20%를 광고로 투자한 뒤 공연 종료 후 회계감사를 거쳐 순수익·순손실을 8:2로 배분하는 계약으로, 이처럼 동업 이익 나눌 때 부가세 문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분배금액이 실질적으로 용역의 대가인지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인지는 사업계약서 등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갑”은 뮤지컬을 기획․공연하는 회사이며 “을”은 “갑”이 공연하는 뮤지컬에 투자하여 공동주최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의 투자금에 대한 손익분배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을”은 총 제작비의 20%를 분담하되, 그 중 80%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20%는 광고를 제공함

나. “갑”은 총 제작비의 80%를 분담하고 공연 관련 회계처리 및 공연제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짐

다. 이익의 배분을 공연 종료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8:2의 비율로 순수익을 배분하며 순손실도 동일 비율로 분담함

라.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 “을”이 약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공연에 관계된 지출 및 수입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동의하는 날까지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 2001.01.05.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95, 2000.05.20.

인터넷 영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갑)와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을)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을사는 흥행에 관계없이 갑사에게 최소한의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는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44, 1993.10.27.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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