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상대방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803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03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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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인건비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대금 중 인건비 부분을 따로 떼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파견 직원 급여 세금계산서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74(2000.4.20.)가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요지

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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