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7 (2007.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7
회신일
2007.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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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가 정한 취득시기, 즉 잔금청산일(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은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갑설이 채택된 것이다. 질의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자는 을설도 제시되었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거래행위 개시시기를 기준으로 한 재경부법인46012-113(2003.7.4)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는 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매매계약일)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합리함.

- 법인세법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재경부법인46012-113(2003.07.04)호에 의거 거래행위 개시시기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취지의 국세청 해석도 있음.(법인46012-238, 1993.02.01 ; 법인46012-3186, 1994.11.2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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