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거래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그 건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 취득처럼 보여도 기부채납과 부동산 취득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교환거래여서 유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와 제17조(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로, '건물 지어 기부채납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를 다룬 사안이다. 신축이 공동주택 분양이라는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공제의 전제가 된다.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송도국제도시내 문화단지에 아래와 같이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시설을 건설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문화예술시설 건설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아 래
- 인천시 소유의 토지 위에 인천도개공이 공사비(약 2천억원 예상)를 투입하여 건축
- 완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 건축비는 인천도개공이 선집행하고 공동주택분양이익으로 회수(공동주택 분양사업 토지를 인천도개공이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함으로서 분양이익 확대 발생)
- 인천도개공은 기부채납 부분을 공동주택 분양사업의 원가에 산입하여 진행율에 의한 비용처리 또는 법정기부금 처리
- 당해 분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분양사업은 국민주택규모 및 초과분 분양예정임.
- 기부채납 이후 기부채납자산은 필요시 인천도개공이 일부 사용수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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