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98 (2001.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8
회신일
2001.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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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최종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최종 1주택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집 세 채를 순서대로 팔 때 세금은 앞의 두 건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비과세 판정은 마지막 양도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요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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