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98 (200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8
- 회신일
- 2001. 2.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최종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최종 1주택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집 세 채를 순서대로 팔 때 세금은 앞의 두 건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비과세 판정은 마지막 양도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요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