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118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18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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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뒤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그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본다. 또한 비상장법인 주식이라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 세금 계산법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산정 방식이 순손익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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