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201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회신일
- 2017. 1. 2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며,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조건으로 배당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제41조의2 제1항),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2항).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법령해석과-3392, 2016.10.25. 참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 2)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배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상증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92, 2016. 10. 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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