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686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86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을 부부·가족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동 특례는 거주자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최초 취득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승계한 지분)은 최초 매매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재산세과-1625, 2009.08.07. 동지).
【요지】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남 편 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을 부부 또는 가족 공동명 의로 전 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 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 이하 이 조에서 " 미분양주택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 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 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625,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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