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2007.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회신일
2007.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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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나,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 3년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추정이익 평가사유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2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은 유형고정자산 가액이 아니라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하므로, 업종 바뀐 회사 주식 평가 시 매출액 기준으로 주요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요업종의 의미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인지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또는 다른 의미인지 여부(평가기준일은 2005년도에 속함)

<갑설>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

<을설>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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