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을 위한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3-479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79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전문건설회사가 가설재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나대지 상태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 자재 보관 땅 세금 문제는 해당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2050(1997.7.24)도 창고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전문건설회사가 가설재 보관을 위한 야적장(나대지상태)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998. 12. 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본문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50,1997.7.24
시설대여업법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주업과의 관련정도 및 창고의 이용정도, 공장용건물의 용도변경가능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창고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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