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서면법규과-780 (2014.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780
회신일
2014.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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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전자결제대행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맹점수수료와 부가가치세액을 본사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자가 사후 정산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본 본사)라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받은 물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면서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본사가 대신 낸 수수료 부가세라도 용역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본인이고 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 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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