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46014-162 (200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62
- 회신일
- 2000. 2. 11.
- 소관
- 국세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때, 그 자산이 거래소 상장주식이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준용 시 해당 목의 '3월'은 '1월'로 보아 적용한다. 따라서 옛날에 산 주식 세금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시가로 잡는 경우, 상장주식은 의제취득일 전후 각 1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방식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는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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