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523 (2001.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523
- 회신일
- 2001. 6.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주택 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착공 없이 건축허가 승계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전용허가·착공신고를 마친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허가서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착공 등의 행위없이 건축허가 등의 승계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8 (1999.03.10)
1.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656 (1999.04.02)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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