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523 (200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523
회신일
2001.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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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주택 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착공 없이 건축허가 승계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전용허가·착공신고를 마친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허가서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착공 등의 행위없이 건축허가 등의 승계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8 (1999.03.10)

1.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656 (1999.04.02)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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