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목장용지를 작물재배 목적의 영농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과세용역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때의 목장용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목장 땅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세금 문제는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장용지를 매입하여 작물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농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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