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과-2584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4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규정이 전환 후 업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인전환 이후의 업종 변경은 이월과세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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