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과-2584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4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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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규정이 전환 후 업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인전환 이후의 업종 변경은 이월과세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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