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과 관련 세금부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
회신일
2011.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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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수 있는지, 교환 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조합원입주권의 교환도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배정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 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 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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