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교환과 관련 세금부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3
- 회신일
- 2011. 3. 9.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수 있는지, 교환 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조합원입주권의 교환도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배정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 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 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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