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200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 회신일
- 2006. 1. 26.
- 소관
- 국세청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고,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전·답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는 그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 짓는 논밭 팔 때 세금은 도시지역 편입 후 유예기간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
【요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토지의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자기가 경작하지는 아니하는 전, 답이며,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 경우 2005.12.31. 개정된 법률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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