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703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3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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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당시 위임받은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못 받은 땅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귀 질의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건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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