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2004.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 회신일
- 2004. 9.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 공동명의자에게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단독주택 간주가 적용되며, 부부·모자 등 여러 사람에게 공동명의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42(1996.03.11)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시 가구별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자는 1인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중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전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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