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채권 출자 전환 시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 한 출자전환 거래, 즉 현지법인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래 자체의 세무조정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출자전환 과정에서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회 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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