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회신일
- 2010. 1. 29.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지역으로 규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제외지역에 해당한다(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시골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그 농어촌주택이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하나에라도 소재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서면4팀-2721(2007.9.17), 재산-2751(2008.9.10) 등 기존 해석사례와도 일치한다.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이 경우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의 의미
- 갑설 :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제외지역에 해당
- 을설 :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지역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10. 1. 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10. 1. 1.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721, 2007.09.17
1. 생략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 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2751, 2008.09.10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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