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29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9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은 출연자·그 친족·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그 가액을 무상 사용·수익 시에는 출연재산가액 전액,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무상이거나 저가가 아니라면 과세대상 가액 자체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적정이자 받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35억원을 10개월간 대여하면서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8.5%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다.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과 차입한 법인간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당초 등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10개월간 35억원을 금전대차함
- 금전대차로 인하여 8.5%의 적정이자를 수취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영리법인)에게 10개월기간으로 35억원을 년 이율 8.5%(당좌대출이자율)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 또는 정상대가보다 낮은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이율 8.5%(당좌대출이자율)이상 대여하였으므로
[을설]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여금 상대업체가 영리법인이어서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정상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 및 그 친족 (2010. 1. 1. 개정)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3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출연자의 사용인 (2002. 12. 30. 개정)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 민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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