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여부
재산세과-157 (2009.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
- 회신일
- 2009. 9. 9.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때 이월과세 양도소득산출세액은 개인이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과세기간에 수용된 별도 자산(B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이월과세 대상 자산(A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5. 8. A토지․건물을 신설한 법인에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양도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 2009. 7. 1. B토지․건물이 도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받음
○ 질의내용
- B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A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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