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703] (2021.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703]
- 회신일
- 2021. 8. 5.
- 소관
- 국세청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로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했고, 2019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었으나 실무직원의 착오로 실수로 빠뜨린 세액공제를 2020사업연도에 적용받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의 공제는 허용된다.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 을 최저한세 적 용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 나, 최 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 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무직원 의 착오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20사 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 며
-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외에 2019~2020사업연도에 공 제 받 을 수 있는 세액은 없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 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2019.12.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 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 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 7 , 제 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 의15, 제 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 조의6, 제 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 정법률 부 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 132조에 따 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 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 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 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 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 의2, 제7 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 조의4, 제 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 터 제 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 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 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 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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