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을 실제발생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 한 것이 추후 발견되어 실지대로 추가 신고하는 경우로써 납부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추가 신고로 이월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만 증액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사례
법률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재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사례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16, 2005. 1.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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