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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201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회신일
201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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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단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때에는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87.12.7. 공동상속한 토지가 2016.7.2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일부 공유자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195,353,920원을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로, 소송 걸린 땅 수용 보상금의 귀속 즉 납세의무자가 소송 결과로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 위 단서는 2015.2.3. 신설되어 같은 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7.12.7 갑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토지를 4명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함

- 해당토지는 울주군청의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7.21에 수용 되었으나,

- 전체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법적다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〇〇〇〇〇 소유권말소등기)이 진행중이고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사는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울산지방 법원에 공탁함

금전공탁통지서 내용(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의 공익사업인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의 사업시행자인바, (중간생략) 보상금 195,353,920원을 토지소유자인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공탁자로서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보상금을 피공탁자를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 공탁합니다.

○ 질의내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개정내역(2015.2.3)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령§162①7)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시기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신 설>

□ 양도시기 보완

(좌 동)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개정이유>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적용시기> ‘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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