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서면-2015-부가-0477 (2015.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477
- 회신일
- 2015. 5. 14.
- 소관
- 국세청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13년 10월 지열시스템 공사 후 2014년 2월부터 60개월 분할상환하던 중 2014년 6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접수되었고, 2015년 2월 B업체가 폐업해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상황이 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정할 뿐이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전부금 지급액을 감액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채권금액 전부를 공탁·지급하면 된다. 같은 취지의 서삼46015-10591(2002.4.13.)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교는 2013년 10월 학교시설 지열시스템 공사를 B업체에 하고 공사금액은 2014년 2월부터 60개월 상환으로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월상환액을 지급하고 있음
나. 2014년 6월 B업체의 공사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접수됨
다. A대학교는 2014년 6월부터 매월 상환금에 대하여 B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접수받아 법원공탁으로 처리하고 있던 중 2015년 2월 상환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접수받지 못하고 공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도금 정산을 위하여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신청받아 정산함
마. B업체는 2015년 2월 폐업처리되어 3월부터 B업체로부터 매월 상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학교측은 전도금 정산을 할 수 없어 3월 상환액에 대하여 공탁하지 못함
2. 질의내용
가. 학교는 전도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B업체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접수받지 못함에 따른 전도금 정산 방법
나. B업체가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월 상환금에서 부가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상환(즉 공탁처리)가능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삼46015-10591, 2002.04.13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제32조 · 전기사업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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