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70 (2001.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70
회신일
2001.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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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건은 타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만 결정 확정 전까지 공매를 제한한다. 사안은 2000.6.20.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2000.9.20.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0.12.27. 타서 추가경정건에 체납건을 포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이미 결정이 확정된 이상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 압류 부동산 공매 막기는 불가능하다.

요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불복청구현황

- 2000.6.20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세무서)

- 2000.9.20일 심판청구할 수 있는 기간경과

- 2000.12.27일 ○○세무서의 추가경정건에 대하여 ○○세무서 체납건 포함하여 심판청구 제기

□ 질의내용

○ 심사결정 후 심판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건에 대하여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제3항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법5189, 99ㆍ8ㆍ31]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6ㆍ12ㆍ30 법5189, 99ㆍ8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법5189, 99ㆍ8ㆍ31]

④삭제 [99ㆍ8ㆍ31]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78ㆍ12ㆍ5, 96ㆍ12ㆍ30 법5189, 99ㆍ8ㆍ31]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28]

⑦제5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84ㆍ12ㆍ15 법3754, 96ㆍ12ㆍ30 법5189, 98ㆍ12ㆍ28]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법5189]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9ㆍ8ㆍ3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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