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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서면1팀-1041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41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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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불복을 위해 '환급신청 거부결정' 공문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55-0…3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불복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명시적 거부처분 공문이 없더라도 신청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이면 그 부작위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용산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작성하여 송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경우 질의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시고를 한 상태인지 안한 상태인지 여부

○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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