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종업원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재소득-591(2006.9.20.)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장애 6급인 어머니와 2년 전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등록증을 회사에 제출했으나, 본인 명의 아닌 차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어머님이 장애 6급이어서 2년 전에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자 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 회사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차량의 공동명의인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인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591, 2006.09.20
【질의】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서면1팀-58, 2006.1.17.)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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