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2007.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 회신일
- 2007. 10. 4.
- 소관
- 국세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방축대동회 소유 묘지 977㎡와 충남교육감 소유 도로·학교용지를 학교 운동장 및 마을도로 용도로 서로 교환하는 사안으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었다. 이러한 마을 도로 땅 바꾸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협의매수 절차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공유재산과 방축대동회(마을주민 모임회) 소유 토지간 공공목적상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교환을 추진중임
-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교환목적
취득주체
보령시 웅천읍
묘지
977
방축대동회
학교용지(운동장)
충남교육감
보령시 웅천읍
도로
46
충남교육감
마을도로로 사용
방축대동회
보령시 웅천읍
도로
26
보령시 웅천읍
학교용지
157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방축대동회)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자 교환취득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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