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2007.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회신일
2007.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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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방축대동회 소유 묘지 977㎡와 충남교육감 소유 도로·학교용지를 학교 운동장 및 마을도로 용도로 서로 교환하는 사안으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었다. 이러한 마을 도로 땅 바꾸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협의매수 절차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공유재산과 방축대동회(마을주민 모임회) 소유 토지간 공공목적상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교환을 추진중임

-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교환목적

취득주체

보령시 웅천읍

묘지

977

방축대동회

학교용지(운동장)

충남교육감

보령시 웅천읍

도로

46

충남교육감

마을도로로 사용

방축대동회

보령시 웅천읍

도로

26

보령시 웅천읍

학교용지

157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방축대동회)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자 교환취득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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