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
회신일
201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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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25%,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어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40%(만기 5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감면율은 보상 수령 형태별로 나누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어 총 보상액 1,050백만원 중 134백만원을 현금으로, 916백만원을 5년 이상 만기보유채권으로 받은 경우로,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20% 감면에 그친다. 채권은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해야 하며, 당시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소유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2011.5월)

- 총 보상액 : 1,050백만원(현금 134백만원,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 916백만원)

* 甲 은 보상액 전체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134백만원(50% 감면 적용한 금액)이 발생하므로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16백만원은 5년이상 만기 보유채권으로 수령함

○ 질의내용

-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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