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11 (201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1
회신일
201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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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질의 토지는 1997년 이전 취득해 1999년 나무를 식재한 뒤 2010년 6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협의매수된 사안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공항 부지로 팔린 토지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1209, 2009.6.17. 동지).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전 취득하여 1999. 나무 식재

- 2010. 6. 1. 토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협의매수 됨

○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된 위 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2009.2.4>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5.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209, 2009.06.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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